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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소기업, FP7 환영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7-05
- 등록일 2006-07-08
- 권호
UEAPME는 유럽 중소기업(SME) 고용주들의 조직으로, 유럽 의회의 FP7(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상기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FP7 참여 수치를 15%로 설정했으나, UEAPME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확실히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엄격히 정의하도록 권고했다.
UEAPME가 우려하는 바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더 엄격히 하지 않을 경우, 현재 중소기업 연구에 배정된 6십억 유로 중 일부가 엉뚱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담 연구 기관이 느슨하게 정의된 조건을 만족시켜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FP6(제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교훈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엄격히 해야 한다면, 직원 수 250명 이하의 연구 기관들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은 오로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UEAPME의 주장에 따르면, FP6에 의거하여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격 기준’을 통과했으나, 자금을 신청하기엔 무리였다고 한다. FP7 하에서는 유자격 조직들에게 자금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과거의 프로그램에서는 중소기업이 올린 제안서 10개 가운데 단 하나만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프로그램에서는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제안서는 모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 특수 예산을 의회에서 권고한 1,328 백만 유로 이하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플랫폼의 결정 수립 프로세스에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려는 또 다른 움직임 역시 환영을 받았으나, 다시 UEAPME는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참여할 곳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자체 지원에 대해 자격을 부여했다. 전략적 연구 의제 및 결정 수립 프로세스에 중소기업을 참여시킨다면,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럽 의회는 상기 15%의 조항과 필요 외로 상향된 예산 선을 고수하도록 방향을 재조정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과거, UEAPME가 제기한 주요 요청 건들을 지원하게 됐다. 유럽 의회가 언변 일색에서 행동하는 쪽으로 방향 조정한 일을 유럽 집행위원회가 따르게 되고 FP7이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추가 정보는 UEAPME 웹사이트 참조;
http://www.ueapme.com/
UEAPME가 우려하는 바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더 엄격히 하지 않을 경우, 현재 중소기업 연구에 배정된 6십억 유로 중 일부가 엉뚱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담 연구 기관이 느슨하게 정의된 조건을 만족시켜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FP6(제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교훈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엄격히 해야 한다면, 직원 수 250명 이하의 연구 기관들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은 오로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UEAPME의 주장에 따르면, FP6에 의거하여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격 기준’을 통과했으나, 자금을 신청하기엔 무리였다고 한다. FP7 하에서는 유자격 조직들에게 자금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과거의 프로그램에서는 중소기업이 올린 제안서 10개 가운데 단 하나만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프로그램에서는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제안서는 모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 특수 예산을 의회에서 권고한 1,328 백만 유로 이하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플랫폼의 결정 수립 프로세스에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려는 또 다른 움직임 역시 환영을 받았으나, 다시 UEAPME는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참여할 곳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자체 지원에 대해 자격을 부여했다. 전략적 연구 의제 및 결정 수립 프로세스에 중소기업을 참여시킨다면,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럽 의회는 상기 15%의 조항과 필요 외로 상향된 예산 선을 고수하도록 방향을 재조정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과거, UEAPME가 제기한 주요 요청 건들을 지원하게 됐다. 유럽 의회가 언변 일색에서 행동하는 쪽으로 방향 조정한 일을 유럽 집행위원회가 따르게 되고 FP7이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추가 정보는 UEAPME 웹사이트 참조;
http://www.ueap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