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부시 대통령, 자동차의 배기 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시행령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환경보호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7-05-14
  • 등록일 2007-05-18
  • 권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온난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들의 규제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캐나다 산업부 장관 존 베어드는 “Turning The Corner: 온실가스와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캐나다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산업계가 온실가스와 공기오염을 줄이도록 강제화하는 법안이다(GTB2007040680).


또한 지난 2월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 환경부에 의하면, 백열전구를 콤팩트형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bulb)으로 대체하면 2012년까지 호주의 현재 배기가스를 8백만 톤 가량 상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가정용 조명에 소비되는 비용을 66%까지 낮출 수 있다(GTB2007020870, GTB2007040636).


한편, 지난 5월 14일 미국 정부가 차량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상 최초로 규제 행동을 나서겠다고 발표하였다. 5월 14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환경부와 연관 단체들에게 차량의 가솔린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방출을 다루기 위한 최초의 규제 행동을 취하라고 명하는 시행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지난 6년 동안 대체 에너지 개발에 120억 달러를 투자했다. 본인은 지난 스테이트 유니언 연설에서 앞으로 10년 간 미국이 가솔린 소비를 20%까지 줄인다는 소위 20 in 10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대법원은 환경부가 청정 대기 법안에 의하여 차량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4월 2일 미국 대법원은 환경부에 청정 대기 법안에 의하여 새로운 차량에서의 가스 방출이 공공의 보건과 안녕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http://yosemite.epa.gov/opa/admpress.nsf/11b4f11f5ce2ab70852572a00065af97/d6d25db3ba4003dd852572db0065d87f!OpenDocument 참조)


이날의 대통령의 시행령은 대법원의 이 기념비적인 결정에 반응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이 발표한 시행령 “자동차, 비 도로용 차량, 그리고 비도로용 엔진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방출에 대응하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관들간의 협조”는 환경부, 교통부 에너지부의 장관들이 협력하여 온실가스 방출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과 계획 수립을 명한 것이다.


이 시행령을 살펴보면, 1항 “정책”란에는 “미국은 차량, 비도로 차량, 비도로용 엔진 등으로부터의 온실가스의 방출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과 혜택과 비용의 분석, 공공의 안전, 그리고 경제 성장에 맞추어 대통령과 교통부, 에너지부, 그리고 환경 보호부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책”이라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http://www.epa.gov/cgi-bin/epalink?logname=epahome&referrer=topstories&target=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7/05/20070514-1.html 에 전문이 나와 있다.).


또한 3항의 “기관들간의 조정”에는 “이 시행령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자동차, 비 도로용 차량, 그리고 비도로용 엔진으로부터의 온실가스의 방출을 상당히 줄이기 위하여 한 기관의 장이 직접적인 규제 행동을 취할 때, 그는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그러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취할 때 기타 기관들에 의한 정보, 권고책, 적용 가능한 법률과 맞추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 시행령에 맞추어 해당 기관들은 구체적인 규제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 yesKISTI 참조
 

배너존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