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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정보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핵심기술과 중요 제품 목록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7-05-24
- 등록일 2007-05-25
- 권호
최근 중국 신시(信息,정보)산업부는 중국과학기술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제정한 ‘중국 정보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핵심기술과 중요 제품 목록’(이하 ‘목록’이라고 한다)을 공식 발표했다.
‘목록’은 최초로 중국의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핵심기술 및 중요 제품에 대한 개념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
- 핵심기술은 중국 정보산업 발전에 있어 Δ정보산업 설계·제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Δ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Δ정보산업의 독자적인 개발 능력과 총체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술, Δ전통적인 산업 개조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 Δ국가 정보화 구축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술, Δ국방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Δ국가 정보안전 보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 공통성 기술, 중대응용 기술 등을 말한다.
-중요 제품은 Δ기술이 선진적이고 일정한 산업화 발전기초가 형성된 제품, Δ시장 수요가 많고 잠재력이 크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Δ확충성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원가가 낮은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 등을 말한다. 이 중에는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품도 포함된다.
또한 ‘목록’은 핵심 기술과 중요 제품의 4대 원칙은 Δ전략 수요, Δ중점 돌파 원칙, Δ독자적인 혁신, Δ국가 안전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목록’은 ‘중국 정보산업 과학기술 발전 11차 5개년 계획과 2020년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중국 정보산업 11차 5개년 계획’의 발전목표와 중점임무에 근거하여 13개 중점기술 분야를 Δ집적회로(IC), Δ소프트웨어, Δ전자부품과 소재, Δ디스플레이 부품, Δ광전기 부품과 소재, Δ전자 전용장비와 측정기기, Δ컴퓨터 및 장비, Δ인터넷과 통신, Δ차세대 광대역 모바일 통신, Δ디지털 음·영상 주파수, Δ네트워크와 정보안전, Δ GPS, 원격측정, 원격제어, 원격탐지, Δ정보기술 응용 등으로 확정했다.
한편 중국은 ‘목록’에 선정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목록’에 선정된 기술과 제품의 특허 출원, 표준제정, 국제무역과 협력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독자적인 지산재산권을 보유한 유명 브랜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위 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중국정보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핵심기술과 중요 제품 목록’에 선정된 핵심기술과 중요 제품은 http://www.mii.gov.cn/art/2007/01/19/art_503_28228.html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