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 성과이전 5대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2-18
- 등록일 2016-03-14
- 권호
○ 국무원은 과학기술 성과이전을 지원하는 5대 정책적 방안을 확정하여 과학기술과 경제간 심층융합을 촉진 (2016.2.17)
- 소지한 과학기술 성과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되, 심사 또는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성과이전 수입은 전부 기관소유로 돌리되, 과학기술인력 장려와 연구, 성과이전 등 사업 수행에 주로 사용
- 양도 또는 라이센싱을 통해 획득한 순수입 및 가치투자를 통해 획득한 주식 또는 출자비율은 50% 이상을 인출해 장려에 사용하되,
연구개발과 성과이전에 대해 주요 기여를 한 인원에 대한 장려비중은 장려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 과학기술인력이 본업 수행을 바탕으로 기업에 진입해 과학기술 성과이전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3년 내 인사관례를 보유하고 이직
창업하여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
- 과학기술 성과이전 현황은 연구개발기관과 대학교 실적평가에 편입시키고,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시범세수 우대정책을 중국
전역에 신속히 보급시키며, 기관과 개인의 과학기술 성과이전을 지원하는 재정·세무조치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