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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학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특허권 취급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6-03-31
  • 등록일 2016-04-25
  • 권호

[공동연구 등 성과가 공유특허가 되는 배경 및 과제]


○ 배경 : Δ 대학 등과 기업의 차이 Δ 공동연구 등의 분야, 특성에 따른 과제 Δ 대학 등의 재정, 인력 부족


○ 대학 등과 기업의 공동연구 등 계약시 관심사항 : Δ 공동출원 여부 Δ 실시권 범위 및 기관 Δ 연구의 공표범위 Δ 실시료 여부 및

    요율 등 Δ 특허권의 귀속 Δ 특허출원 및 유지에 관한 비용 부담 Δ 실시권의 종류 및 선택 Δ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 동의 필요 여부  

 

○ 검토사항 : Δ 특허비용부담 및 실시료 설정 등 비용에 관한 사항 Δ 실행되지 않은 건에 대한 보상 조건 등


[공동연구 등으로 인한 성과를 사회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 등과 기업이 협의, 유의해야 할 사항]


○ 협의시 판단요소


 - (대학)Δ 연구자의 연구지속의향 Δ 재식재산매니지먼트 의향 Δ 재정(특허관련수입) Δ 재정(지출) Δ 연구상대기업 Δ 계약협상

   Δ 기업에 의한 활용


 - (연구의 기본적 요건) Δ 연구의 대상분야(업종) Δ 연구단계 Δ 연구예산규모 Δ 대학 등과 기업의 공동연구 실적


 - (기업측 판단요소) Δ 성과(특허) 활용 Δ 특허 활용 범위 및 시장 Δ 사업화까지의 전망 Δ 특허관련 비용 Δ 계약협상


○ 계약 선택지(사례)


 - 기업에는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분야 및 범위를 한정하고, 타 분야에서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가능케 하여 연구 성과를 널리

   활용


 - 기업에 대한 비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자기실시에 대한 대가는 요구하지 않으나,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자유롭게

   함으로써 공동연구 등의 건수 및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 수입 등 증가 도모


 - 기업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매출액에 대한 실시료와 함께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최저보상가격을 설정하여 사업화 촉진 및 수입확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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