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동향
해외단신
대학의 직무발명 등의 취급에 관하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6-04-05
- 등록일 2016-05-09
- 권호
○ 과학기술・학술심의회에서는 대학 등의 지식재산관리 강화 및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목표로 직무발명 관련
대학 등이 운용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대학 등 직무발명 등 취급에 관하여」제하 보고서 발표
[각 대학이 검토∙결정해야 할 사항]
① 대학 등 직무발명의 범위
- 대학 혹은 공적으로 지급된 연구경비를 사용하여 대학에서 시행한 연구 또는 대학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구 결과 발생한
발명을 직무발명의 최대 범위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대학 등이 스스로의 방침에 입각하여 취득∙승계 관련 권리를 결정해야 함.
② 대학 등에서 받은 특허 권리의 귀속
- 귀속처 등 검토시 중요한 것은 특허권 등을 적절히 보호∙활용하는 것이며, 연구자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권리
귀속의 안정성 담보, 특허권 등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창출이 중요
※ 유의점의 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와 관련될 경우 귀속의 불안정성, 이중양도에 의한 권리귀속의 불안정성, 일본판
바이-돌 법안(Bayh-Dole Act)대상 안건의 취급, 기관의 권리 취득의 명확화 과정 등
③ 대학 등이 얻게 되는 이익
- 특허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각 기관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각종 이익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각 대학에서도 이익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④ 학생발명 등의 취급 등
- 학생발명 등의 취급은 사전에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 소정의 연구프로젝트에 있어 학생 등이 한 발명을 대학 등 기관측에 승계
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대학 등이 학생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결정해 두는 것은 다음을 충족시킬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
- 학생 등이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의 일환으로서 연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환경일 것, 그 연구 관련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절한 내용의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것, 학생 등에 대하여 발명의 취급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