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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법의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6-04-18
  • 등록일 2016-05-23
  • 권호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긱 경제(Gig Economy)*로의 전환에 발맞춘 노동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 Gig Economy: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온디맨드 혹은

     주문형 서비스가 주축이 되는 경제체제


 ** Three Paths to Update Labor Law for the Gig Economy


○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직업으로 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많은 경우가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많은 노동법의 경우 고용자와 피고용인, 개인계약사업자 등에 대한 법률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이러한 기존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직종이 생겨남


○ 본 보고서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따라 노동법을 개선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


 ① 정규직과 개인계약사업자의 중간 개념인 새로운 근로자 유형을 신설할 것: 새로운 유형 또한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음


 ② 의회에서 기존의 관련 노동법안들을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모두 개정할 것: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③ 인터넷 플랫폼에 의존해 일하는 사람들을 분류해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 및 면제책 등을 개발할 것: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적합할 수 있으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접근법


○ 세 접근법 모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법제를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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