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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정보보호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6-06-08
  • 등록일 2016-07-04
  • 권호

○ 고용주가 지원하는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wellness programs)들은 질병 예방을 통해 만성질환 후유증 방지, 생산성 증대,

    의료비용 증가 완화 등의 효과가 가능함.


 - 그러나 최근의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최근 백악관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 기회, 시민권 보고서(Big Data: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에서 밝혔듯이 사생활 및

    시민권 침해 위험이 있음.


○ 이런 프로그램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가 차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기회 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1990년 장애인보호법(ADA)과 2008년 유전정보차별금지법(GINA)을 근거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특히 EEOC는 최근 ADA와 GINA 관련 최종원칙을 발표하면서 고용주가 직원 및 직원 가족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때 인센티브, 정보 활용 원칙 등을 상세히 규정함.


○ 빅데이터 기반 정보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인기와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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