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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 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초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6-06-28
  • 등록일 2016-08-01
  • 권호

○ 지난해 6월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사이버 보안법’ 초안 심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최근 12기 전인대 21차 회의에서 2심 통과, 연내 공포 시행 전망,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정부 기관의 통제력 한층 강화될 전망.


 - 입법 취지 :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 안전 수호.


 - 구성: 7장 68조항


 - 주요 내용 : 정부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조치 대대적 강화


 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일지를 6개월 이상 보유할 의무가 있음


 ② 파괴, 상실, 유출되어 국가 안전과 민생, 공공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해서는 사이버 안보 등급 보호

     제도를 기초로 중점 보호함


 ③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안보 위험과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위험과 위협을 방어,

     처치하여, 핵심 정보 인프라가 공격, 침입, 간섭, 파괴되지 않도록 막고, 사이버상의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처리하여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함.


 - 고의로 안보를 저해하는 일에 종사해 처벌을 받은 경우 종신토록 사이버 안보 관리와 네트워크 운영 등 분야에 종사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 개인 정보 공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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