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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강화법 집행상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6-10-31
  • 등록일 2016-12-05
  • 권호

○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기본문제소위원회는 제 6차 회의(10.31)에서 「중소기업 경영강화법 집행상황에 관하여」공개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 계획)

 

 - 정부는 각 사업분야의 특성에 따른 지침 수립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등에 의한 경영력 향상 관련 노력 지원

 

 - 중소기업 경영강화법(7.1실시)에서는 「경영력 향상계획」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취득에 관한

   고정자산세 경감 및 자금조달 등 지원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1,621건 인정(16.9.28기준) 

 

(인정사례 소개)

 

 - 금속판의 판금가공, 기계장치 조립사업을 실시하는 회사가 의료·식품분야용 크린제조설비 도입, 최신 센서기술에 의한 표면연마

   처리작업 로봇화와 같은 시설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민간신축빌딩의 철골공사, 공공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실시하는 회사가 스캐너를 이용한 현장실측을 통한 3차원 데이터화,

   3차원 설계데이터의 활용 및 전자동 용접로봇 도입 등에 의한 생산성 향항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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