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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과 연구기관, 자체적 연구기기 조달 가능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6-11-23
  • 등록일 2016-12-19
  • 권호

○ 재정부는 2017.1.1일 부터 중국에서 중앙기관 정부조달 예산관리와 중앙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기기설비 조달관리에 대한 개선

   통지를 발표

 

 - 중앙대학과 연구기관은 자체로 연구기기설비 조달이 가능

 

 - 중앙대학과 연구기관이 조달하는 수입산 연구기기설비는 등록제 관리를 적용

 

 - 중앙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기기설비 정부조달 방식 변경 심사절차 간소화

 

 - 중앙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기기설비 심사 전문가를 스스로 선정 가능

 

 - 연구기기설비 조달에 대한 내부 제어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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