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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범위 및 관련 정부 규제 기관 설정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4-19
  • 등록일 2017-05-15
  • 권호

○ 회계감사원(GAO)은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 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규제 방안을 논의한 보고서 발표


 - 핀테크의 정의와 범위는 불명확하며, 본 보고서는 핀테크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분류


 ① 마켓플레이스 렌더: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업을 자금을 필요로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② 모바일 결제: 소비자들이 기존의 현금, 체크, 크레딧카드 대신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③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 소비자의 데이터나 위험 성향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 및 금융 조언을 제공


 ④ 분산원장기술: 가상 화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기술로, 블록체인과 같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모든 컴퓨터망에 공개,

     저장해 해킹을 막는 기술


○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핀테크 기술을 규제할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호공사, 통화감독국은 예금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 및 감독 활동을 수행


 - 주 정부는 대출 업무와 관련한 주 정부의 법이나 규제를 적용해야 함


 - 증권거래위원회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증권들을 관리해야 함


 - 소비자금융보호국과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단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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