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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유전자원 국제거래 규정 기술한 나고야 의정서 비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5-23
- 등록일 2017-06-26
- 권호
○ 환경성은 유전자원의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거래 규정을 기술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을 19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22일
비준절차 개시
- 일본은 8.20일부터 동 의정서의 체결국이 되며, 일본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은 일본의 지침, 자원제공국의 국내 제도에 입각한
절차를 따를 예정
- 나고야의정서는 개도국 등의 생물 유전자를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에 따른 이익을 개도국에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며,
'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조약에 입각하여 작성
- '10년 나고야시에서 열린 생물다양성조약 제 10회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어 '14년에 발효되었으며, 이미 100개 가까운 국가와
지역이 비준하였고 일본도 '11.5 서명하였으나, 제도정비에 관한 관계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어 비준이 늦어짐
- 식물 및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내는 유전자원은 의약품 등 제품 개발에 이용되며 학술연구의 대상이 되나,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제공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고야 의정서 성립
- 의정서에는 유전자원을 입수한 기업 및 연구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자원제공국이 점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