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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법 집행 시 해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7-07-24
  • 등록일 2017-08-28
  • 권호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법 집행 과정에서 해외의 데이터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적 법제와 조약을 개선할 것을 촉구

    하는 보고서* 발표


   * How Law Enforcement Should Access Data Across Borders


 - 경제활동이 국제화되면서 해외에 저장된 미국 기업의 데이터에 대해 미국 사법기관이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는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 사법기관이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얻게되면 해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의 서비스를 기피하게 될 것


 - 미국 사업기관의 접근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해외 정부는 미국기업의 데이터를 자국 내에 저장하도록 강제할 것임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해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제언 제시


 - 법률 구조에 대한 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내부 과정의 현대화


 - 상호사법공조협약(MLATs) 2.0을 만들고 적용하는 데 있어 타국과의 협력


 - 외국의 데이터 지역화 요구조건의 적용 연기


 - 국내 디지털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갱신


 - 미국과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 제한


 - 다른 국가와 데이터 상태에 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Status of Data) 발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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