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동향
해외단신
법 집행 시 해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7-07-24
- 등록일 2017-08-28
- 권호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법 집행 과정에서 해외의 데이터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적 법제와 조약을 개선할 것을 촉구
하는 보고서* 발표
* How Law Enforcement Should Access Data Across Borders
- 경제활동이 국제화되면서 해외에 저장된 미국 기업의 데이터에 대해 미국 사법기관이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는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 사법기관이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얻게되면 해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의 서비스를 기피하게 될 것
- 미국 사업기관의 접근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해외 정부는 미국기업의 데이터를 자국 내에 저장하도록 강제할 것임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해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제언 제시
- 법률 구조에 대한 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내부 과정의 현대화
- 상호사법공조협약(MLATs) 2.0을 만들고 적용하는 데 있어 타국과의 협력
- 외국의 데이터 지역화 요구조건의 적용 연기
- 국내 디지털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갱신
- 미국과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 제한
- 다른 국가와 데이터 상태에 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Status of Data) 발전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