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수입산 과학연구, 기술 개발 및 교육용품 면세 관리방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7-09-22
- 등록일 2017-10-30
- 권호
○ 과기부,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연구기관, 체제전환연구기관,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과 국가공정기술
연구센터의 수입산 과학연구, 기술개발과 교육용품 면세 관리방법> 발표 (9.22)
- (목적) 연구기관, 체제전환연구기관,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과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의 수입산 과학연구,
기술개발과 교육용품 면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주요내용
- (연구기관) 중앙편제부문의 허가를 받아 설립, 기초와 프런티어기술 연구, 공익성 연구, 응용연구와 기술개발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기관으로, 주무부처에 면세 자격신청서 제출
- (체제전환연구기관) 국무원 부처(기관) 산하 연구기관이 기업으로 체제전환을 했거나 또는 기업에 진입하여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 주관세관에 수입산 과학연구, 기술개발과 교육용품 감면세 수속절차 신청
- 과기부는 재정부, 세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국가중점실험실과 기업국가중점실험실 명단을 심사 결정하여 세관에 관련
감면세 수속절차 신청
- 과기부는 재정부, 세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명단을 심사 결정하여 세관에 관련 감면세 수속절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