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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선박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10-02
  • 등록일 2017-11-13
  • 권호

○ 2018년부터 선박회사에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화 시행


 - 해상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첫 단계로, 연방환경청의 배출권 거래 당국이 모니터링 권한 보유


(규제의 배경 및 목적)


 - 해상 운송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


 - 이번 규정은 해상 운송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에 대한 EU 규제(EU 2015/757)에 근거하며, 본 규정은

   EU 내 항구를 왕래하는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


 - 이러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제 해운 협회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속력 있는 배출 감축을 요구


 - 국제 해운 협회가 위 규정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상 운송 사업은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이행사항 및 위반 시 패널티


 - 독일에서는 '17년 7월 발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TEHG,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Act) 개정을 통해 EU 규제가

   국내법으로 전환


 - 선박회사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 기한을 넘길 시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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