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선박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10-02
- 등록일 2017-11-13
- 권호
○ 2018년부터 선박회사에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화 시행
- 해상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첫 단계로, 연방환경청의 배출권 거래 당국이 모니터링 권한 보유
(규제의 배경 및 목적)
- 해상 운송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
- 이번 규정은 해상 운송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에 대한 EU 규제(EU 2015/757)에 근거하며, 본 규정은
EU 내 항구를 왕래하는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
- 이러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제 해운 협회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속력 있는 배출 감축을 요구
- 국제 해운 협회가 위 규정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상 운송 사업은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이행사항 및 위반 시 패널티
- 독일에서는 '17년 7월 발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TEHG,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Act) 개정을 통해 EU 규제가
국내법으로 전환
- 선박회사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 기한을 넘길 시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