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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재단, 대학 기관 내 성희롱 사건 보고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8-02-08
- 등록일 2018-03-05
- 권호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국립과학재단(NSF)이 지원 대학 기관들에 성희롱 사건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사실을 보도
- 최근 국립과학재단은 다른 연방 기관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미 의회의 압박을 받아왔으며, 연구 지원과
성희롱에 대한 보고 및 공개를 연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되어 왔음
- 국립과학재단은 해당 기관의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그램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하고 공개할 것을 의무화
- 대학 기관은 오늘날까지 성희롱이 발생하여 연구자가 휴직 처리되더라도 이를 국립과학재단에 알릴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국립과학재단은 이러한 사건을 파악할 채널이 없었음
- 이에 따라 국립과학재단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대처할 방안이 없었음
- 대부분의 연방 연구기관들이 지원 기관이나 근로자에 대해 이와 같은 강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과학재단의
이번 방안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이번 공고에서 국립과학재단은 연구 지원을 받는 대학기관들이 업무 공간 내 성희롱을 없애기 위한 표준을 확립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는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업무 환경은 학술대회나 원격 연구 현장 등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