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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관련 제도 정비 기본방침 및 사업화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2-01
  • 등록일 2018-03-05
  • 권호

○ 제 4회 자율주행에 관한 민관협의회(일본경제재생본부)는 국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실험 추진현황, 사업화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자료를 공개


(자율주행 관련 제도정비 기본방침)


 -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중기적 관점에서 국제 사회의 제도 관련 리더십 발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이노베이션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 수용성을 전제로 이노베이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책임관계 명확화)


(자율운행 제도정비 관련 논점)


 - 바람직한 안전 기준(도로운송차량법 등), 교통규칙 등 재정비(도로교통법 등)(제네바조약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기술의

   실용화를 실현하는 교통법규 등 검토)


(실증ㆍ사업화를 위한 과제)


 - 사업자의 실증 및 사업화 검토 등에 있어 제도상・운용상 과제 추출, 구체적 개별 제도상 장애 및 불명확한 점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규칙을 작성하여 과제 해결 실시


 - 사업화를 위한 과제 중 주로 제도적 사항을 금년 내 「제도정비대강(大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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