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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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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기후변화 적응 법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2-20
  • 등록일 2018-03-19
  • 권호

○ 환경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적응법안」 을 작성하고, 각의결정


 - (목적) 정부의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환경성 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업무 실시, 지역 기후변화적응센터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조치를 강구


(적응의 종합적 추진)


 -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 명시


 - 정부는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성 장관은 5년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실시(정보기반 정비)


 - 국립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 지자체 및 지역 기후변화적응센터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업무

   실시


(지역 차원에서 적응 강화)


 - 지자체는 기후변화적응계획을 고려하여 지역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필요


(국제협력 추진)


 -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및 사업자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사업활동 촉진 등 관련규정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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