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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따른 지적재산법의 미래에 대한 안내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지적재산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7-23
  • 등록일 2018-08-27
  • 권호

 

○ 지적재산청 (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지적재산 (IP [Intellectual property]) 법의 향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을 발표

 

 - 정부에서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에 대한 백서를 발간 (2018년 7월 12일), 지적재산에 대한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한 기본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백서는 영국이 계속해서 단일특허체제는 물론 그 근간을 이루는 ‘통합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urt)’ 체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

 

 - 상표권의 경우, 현재의 영국의 상표권 보호 제도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대체로 유지될 예정. 현재의 유럽연합상표권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 후에도 유효할 것이며, 영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유럽연합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음

 

 - 디자인권의 경우,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지 않음

 

 - 특허권의 경우, 현재의 유럽특허제도는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영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유럽특허청에 특허보호를 신청함으로써 영국에서도 특허보호가 이루어짐. 현재 영국이 포함되어 있는 유럽특허들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

 

 - 저작권의 경우, 영국이 유럽연합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영국저작권법이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에 준하지만, 향후 이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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