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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특례관세제도의 활용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8-20
  • 등록일 2018-09-10
  • 권호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특례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의 혜택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 

 

○ 미국은 개발도상국에 관세 특혜를 주거나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권한을 제공하는 일반특례관세제도(GSP)를 시행해오고 있음

 

 - 일반특례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자유무역을 촉진해 미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특례관세제도(GSP)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에 제공되던 일반특례관세제도(GSP)를 검토하는 작업 중에 있음

 

 - 이 외에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일반특례관세제도(GSP)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에서 조사한 불공정 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지목된 만큼, 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는 일반특례관세제도(GSP)를 무역 감시의 더욱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

 

 - 일반특례관세제도(GSP)의 무역, 시장 접근성, 지적재산권 부문을 검토하는데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제기된 무역 문제를 적용할 것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평가하는 시장 접근성 문제에 기술과 디지털 관련 이슈를 포함하도록 만들 것

 

 - 합리적인 기간 내 불공정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한 국가의 일반특례관세제도(GSP) 중 일부 혹은 전체를 폐지하거나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일반특례관세제도(GSP)를 종료하는 소득과 무역 경쟁력 등의 조건을 터키를 시작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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