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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과기기업인큐베이터, 대중창업공간 등의 소득 부가가치세 면제 통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환구망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11-05
- 등록일 2018-12-11
- 권호
○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 및 교육부 등 4개 부처는 창업혁신을 권장하기 위해 <과기기업인큐베이터, 대학과기원과 대중창업공간의 세수정책 관련 통지>를 발표 (11.5)
- 2019.1.1-2021.12.31 기간에 국가/성급 과기기업인큐베이터, 대학과기원과 국가에 등록한 대중창업공간이 자체사용, 무상 또는 임대 등의 방식을 통해 보육대상에게 부동산과 토지를 제공할 경우,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하며, 보육대상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국가/성급 과기기업인큐베이터, 대학과기원과 국가에 등록한 대중창업공간은 보육서비스 소득을 별도로 계산
- 국가급 과기기업인큐베이터, 대학과기원과 국가에 등록한 대중창업공간의 인정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과학기술부문과 교육부문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성급의 경우 성급 과학기술부문과 교육부문에서 별도로 발표
- 국가/성급 과기기업인큐베이터, 대학과기원과 국가에 등록한 대중창업공간은 규정대로 면세정책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부동산 토지소유권 자료, 부동산 원래가치 자료, 부동산 토지임대계약서, 보육협정 등 자료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