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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와 교육부, <대학 전문화 기술이전기관 구축 발전 촉진 실시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5-20
- 등록일 2020-06-05
- 권호 168
◌ 과기부와 교육부는 <대학 전문화 기술이전기관 구축 발전 촉진 실시방안>을 발표 (5.20)
- (주요목표) 14차 5개년 기간 중국에서 혁신능력이 강하고 과기성과가 많은 대학은 기술이전기관을 보편적으로 설립하여 과기성과 이전능력을 제고하며, 100개의 전문화 시범성 국가기술이전센터를 설립
- (실시 보장 강화) 업무 메커니즘 개선, 시범 실시, 지원 및 권장 정책 개선, 통계 모니터링과 실적 평가 전개
◌ 중점임무
- (기술이전기관 설립) 대학은 기술이전사무실, 기술이전센터 등 기관을 설립 가능
- (성과이전 직능 확정) 대학은 기술이전기관에 과기성과(지식재산권 포함) 관리와 이전 권리를 부여
- (전문화 인력그룹 구축) 수준 높은 전문화 인력그룹을 구축해야 하며, 그 중 전문화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경영인과 기술 중개인 비중은 70% 이상이어야 함
- (기관 운영 메커니즘 개선) 기술이전기관은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과 표준화 관리규범을 제정하여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
- (전문 서비스능력 제고) 기술이전기관은 정책 법규 운용, 프런티어 기술 진단, 지식재산권 관리, 과기성과 평가, 시장 조사연구 분석, 법률 협의 협상 등의 기본능력을 확보
- (관리감독 강화) 대학은 과기성과 이전, 지식재산권 관리 등 사업에 대한 획일적인 지도를 강화
- (주요목표) 14차 5개년 기간 중국에서 혁신능력이 강하고 과기성과가 많은 대학은 기술이전기관을 보편적으로 설립하여 과기성과 이전능력을 제고하며, 100개의 전문화 시범성 국가기술이전센터를 설립
- (실시 보장 강화) 업무 메커니즘 개선, 시범 실시, 지원 및 권장 정책 개선, 통계 모니터링과 실적 평가 전개
◌ 중점임무
- (기술이전기관 설립) 대학은 기술이전사무실, 기술이전센터 등 기관을 설립 가능
- (성과이전 직능 확정) 대학은 기술이전기관에 과기성과(지식재산권 포함) 관리와 이전 권리를 부여
- (전문화 인력그룹 구축) 수준 높은 전문화 인력그룹을 구축해야 하며, 그 중 전문화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경영인과 기술 중개인 비중은 70% 이상이어야 함
- (기관 운영 메커니즘 개선) 기술이전기관은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과 표준화 관리규범을 제정하여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
- (전문 서비스능력 제고) 기술이전기관은 정책 법규 운용, 프런티어 기술 진단, 지식재산권 관리, 과기성과 평가, 시장 조사연구 분석, 법률 협의 협상 등의 기본능력을 확보
- (관리감독 강화) 대학은 과기성과 이전, 지식재산권 관리 등 사업에 대한 획일적인 지도를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