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허베이성 급 과학기술 혁신권 세부규칙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허베이성인민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6-24
  • 등록일 2020-07-17
  • 권호 171
○ 허베이성은 과학기술혁신권의 관리 강화와 혁신권의 작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 규칙을 발표함.
- (1)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 자본금 감소 (2) 혁신 활동 동기 부여 (3) 연구기관 혁신 서비스의 주동성과 적극성 제고 (4) 혁신 자원의 개방과 공유 추진.
○ ‘혁신권’이란 정부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발급하는 전자식 ‘혁신 권리’의 증명이며, 다음의 특징을 지님
1. 신청조건 수준 낮음: ‘영업 수입 2000만 위안’ 기준 폐지. 허베이성 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
2. 사용처(서비스 기관) 다수 보유: 혁신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관은 전국 각지에 있으며 총 1700개에 달함
3. 실용범위 넓음: 과학기술 개발, 기술 양도, 기술 시범 테스트, 혁신 방법 코치 등

배너존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