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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의 보완책으로써의 연성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7-31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연성법(soft law)을 인공지능 규제를 보완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oft law as a complement to AI regulation
○ 연성법(soft law)은 실질적인 기대와 요구를 제시하지만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단속되지 않는 프레임워크로 정의되며, 전문적인 가이드라인, 민간 표준, 행동 수칙, 우수 사례 등을 이러한 접근법의 예로 들 수 있음
- 기술 부문에서는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Leadership Energy Environmental Design, LEED), 블루투스 표준, Wi-Fi 표준 등의 연성법이 적용되고 있음
○ 인공지능은 차별적인 알고리듬, 프라이버시 침해, 잠재적인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의 사고 등의 리스크를 가지며, 그 특성상 연성법이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법제 시스템이나 규제로는 이를 관리하기 쉽지 않음
- 인공지능은 매우 복잡해 정부 기관이 모든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연성법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규제는 자율주행차와 같이 기술이 실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법제의 발전 속도와 비슷하게 천천히 발전하는 기술에 적합함
- 연성법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나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부문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더욱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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