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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ine Policy, EU의 '제품에 대한 법적책임 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개정 필요성 제기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Inline Policy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08-19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 EU, 1985년에 '제품에 대한 법적책임 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수립
-EU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의 유무를 묻지않고 보상해야한다는 지침을 1985년에 수립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인과성을 증명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단, 생산자가 제품 생산에 있어 의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정책 컨설팅펌 Inline Policy, 해당 규정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아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
- 해당 규정은 1999년에 한 번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대 사회의 새로운 '제품', '결함', '피해' 등이 반영되지 못함
- 특히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업데이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적용이 어려움
- AI 관련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있어서도 AI 제품 '결함'을 정의하기 어려움
- 신규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EU 차원에서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사
-EU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의 유무를 묻지않고 보상해야한다는 지침을 1985년에 수립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인과성을 증명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단, 생산자가 제품 생산에 있어 의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정책 컨설팅펌 Inline Policy, 해당 규정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아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
- 해당 규정은 1999년에 한 번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대 사회의 새로운 '제품', '결함', '피해' 등이 반영되지 못함
- 특히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업데이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적용이 어려움
- AI 관련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있어서도 AI 제품 '결함'을 정의하기 어려움
- 신규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EU 차원에서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