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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와 과기부, <중국 수출금지 수출제한 기술목록> 조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8-28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상무부와 과기부는 <중국 수출금지 수출제한 기술목록>을 조정 발표 (8.28)
- 관련 부문, 산업협회, 산업 학계 및 사회 대중의 의견을 조회하여, 총 53개의 기술 항목 언급
- 수출금지 기술 항목 4개 삭제, 수출제한 기술 항목 5개 삭제, 수출제한 기술 항목 23개 추가,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통제 요점과 기술 파라미터를 수정
- <중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따라, 무역/투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외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제한류 기술수출은 성급 상무 주무부처에 기술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대외적인 실질적인 담판이 가능하며, 기술수출 계약서를 체결 가능

◌ 주요 조정 내용
- (추가) 3D 프린팅 기술, 공사 기계 응용기술, 선반산업 기초 공통성 기술, 대형 고속 풍동 설계 건설 기술, 대형 진동플랫폼 설계 기술, 석유장비, 석유화학설비 기초공정 기술, 항공우주 베어링기술, 드론기술, 암호 보안기술, 고성능 검사측정기술, 정보방어기술, 정보대항기술, 기초소프트웨어 보안 보강 기술, 우주 원격탐지 영상획득 기술, 유전자공학 등
- (삭제) 의료용 진단기기 및 설비 제조기술, 공간 데이터 전송기술, 위성응용기술, 정보보안 방화벽 소프트웨어기술, 미생물 비교기술, 리보플라빈 생산공정, 화학합성 및 반합성 약물생산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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