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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Covid19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에 대한 EU 차원 가이드라인 상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U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0-09-04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 EU, Covid 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제한에 있어 통일된 기준 부재
- EU 국가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Covid19 유입을 막기 위해 나라별 Covid19 심화 수준에 따라 입국 규제
- 입국 규제 국가 선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어 나라별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입국 규제
○ EU 집행위, Covid 19으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에 EU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안
- Covid 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에 있어 공통적인 기준, 수단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EU 국가 간 컨센서스 필요
- EU 국가들은 향후 10만명 당 Covid19 확진자 수, Covid19 검사 양성 비율, 10만명 당 Covid 19 검사 시행 수 등을 유럽 질병 예방 및 통제 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에 제출
- 10만명 당 250명 이상의 Covid 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난 14일 간 10만명당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나 Covid19 검사 양성 비율이 3% 미만인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 EU 집행위는 해당 내용을 유럽의회에 상정키로 결정
- EU 국가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Covid19 유입을 막기 위해 나라별 Covid19 심화 수준에 따라 입국 규제
- 입국 규제 국가 선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어 나라별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입국 규제
○ EU 집행위, Covid 19으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에 EU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안
- Covid 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에 있어 공통적인 기준, 수단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EU 국가 간 컨센서스 필요
- EU 국가들은 향후 10만명 당 Covid19 확진자 수, Covid19 검사 양성 비율, 10만명 당 Covid 19 검사 시행 수 등을 유럽 질병 예방 및 통제 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에 제출
- 10만명 당 250명 이상의 Covid 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난 14일 간 10만명당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나 Covid19 검사 양성 비율이 3% 미만인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 EU 집행위는 해당 내용을 유럽의회에 상정키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