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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에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데 대한 법적 고려 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9-23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의회조사국(CRS)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법 절차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Law Enforcement: Select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 안면 인식 기술은 두 개 이상의 안면 이미지를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바이오 인식 기술로, 최근 사법 활동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음
- 자동화된 안면 인식 기술은 범죄자나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피의자 사진이나 운전면허증, 공공 감시 카메라 등에서 확보한 안면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음
- 현재까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일부 주나 지방 정부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한 헌법 조항은 국가가 이 기술을 법적으로 규제할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이나 체포에 반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내용으로, 개인의 공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은 헌법 제4조에 저촉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의 자유나 다른 인권이 수정 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함
- 알고리듬적인 차별이나 오류로 인해 사법절차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집행된다면, 이는 미국 수정 헌법 4조와 5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
○ 116대 의회에는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한 몇몇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사법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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