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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0-09-28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회계감사원(GAO)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Intellectual Property: Additional Agency Actions Can Improve Assistance to Small Businesses and Inventors
○ 미국 전체 근로자의 2/3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시장 비중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함
- 정부는 미국특허청(USPTO)과 중소기업청(SBA)을 통해 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특허청(USPTO)은 중소기업과 발명가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지적 재산권 아카데미(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중소기업, 발명가, 국민에게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적재산권 담당권 제도(Intellectual Property Attaché Program): 지적 재산권 보호, 활용, 소유권, 시행과 관련한 이슈를 전담하는 인력이 해외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발명가를 지원함
- 발명가 지원 센터(Inventors Assistance Center): 전화를 통해 일반 대중과 발명가에게 특허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허 심사 정책과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함
○ 중소기업청(SBA)의 경우 미국특허청(USPTO)과 협력해 지적재산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국특허청(USPTO)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
- 기관에 따라 중소기업청(SBA)과 미국특허청(USPTO)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도 개별적으로 수집되고 있음
○ 보고서는 미국특허청(USPTO)에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청(SBA)에 파트너십 협정을 문서화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할 것을 권고함
* Intellectual Property: Additional Agency Actions Can Improve Assistance to Small Businesses and Inventors
○ 미국 전체 근로자의 2/3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시장 비중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함
- 정부는 미국특허청(USPTO)과 중소기업청(SBA)을 통해 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특허청(USPTO)은 중소기업과 발명가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지적 재산권 아카데미(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중소기업, 발명가, 국민에게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적재산권 담당권 제도(Intellectual Property Attaché Program): 지적 재산권 보호, 활용, 소유권, 시행과 관련한 이슈를 전담하는 인력이 해외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발명가를 지원함
- 발명가 지원 센터(Inventors Assistance Center): 전화를 통해 일반 대중과 발명가에게 특허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허 심사 정책과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함
○ 중소기업청(SBA)의 경우 미국특허청(USPTO)과 협력해 지적재산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국특허청(USPTO)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
- 기관에 따라 중소기업청(SBA)과 미국특허청(USPTO)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도 개별적으로 수집되고 있음
○ 보고서는 미국특허청(USPTO)에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청(SBA)에 파트너십 협정을 문서화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