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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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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 연구원 등의 고용/육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0-09-25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 인재위원회(제89회) 및 포스트닥터 등의 고용에 관한 소위원회(제5회)는 각 대학・연구기관의 박사후 연구원 고용 및 영입 환경 개선, 연구자로서의 능력 개발,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노력 강화를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 등의 고용/육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공표
(고용/영입환경 등 관련 사항)
- 3년에서 5년 정도의 임기 확보 필요(외부자금의 간접경비나 기부금 등 용도의 자유도가 높은 경비 등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임기 확보 필요)
- 고도의 업무에 걸맞은 대가 지급 및 신진 연구자의 처우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급여 지급 필요
(연구환경 관련 사항)
- 연구에 전념가능한 환경 확보, 기기 이용 등 관련 배려, PI(연구실 책임자) 등에 의한 연구활동 지원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능력개발기회 제공, 계획적 경력지원 실시, 경력개발 지원 관련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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