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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공공의 의견 수렴 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0-10-06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미국특허청(USPTO)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 미국특허청은 2019년 8월 인공지능 발명품에 특허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특허가 지적재산권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본 보고서는 변호사협회, 해외 특허청, 기업, 무역협회 등이 인공지능 발명품에 특허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제시한 의견 99건과 인공지능이 지적재산권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98건의 의견을 분석함
○ 의견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발명 활동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 전망하였음
- 많은 의견은 인공지능을 정의하기 힘들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정해진 영역 내에서 개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의 인공지능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함
-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갖는 일반 인공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은 적어도 근래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현재의 지식 재산권 관련 규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향후 새로운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생성되어야 하는지는 불명확함
○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수행한 발명품의 한 부문으로 인식되며, 현재 특허청의 지침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를 기준으로 특허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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