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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 합법화 추진…은행법 개정 초안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코인텔레그래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4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중국 인민은행은 실물 위안화와 디지털 위안화를 모두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은행법)’ 개정안 초안 공개
- 개정안에서는 물리적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위안화가 모두 중국 법정화폐에 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또한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민은행 외 기관이나 개인이 위안화 유통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
- 또한 위안화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판매할 경우 관련 수익을 몰수하고 수익금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
- 법률 개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11.23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 예정
- 개정안에서는 물리적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위안화가 모두 중국 법정화폐에 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또한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민은행 외 기관이나 개인이 위안화 유통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
- 또한 위안화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판매할 경우 관련 수익을 몰수하고 수익금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
- 법률 개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11.23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