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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전체 29곳 개정 및 대조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일보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0-10-18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중국 특허법> 전체 29곳 개정 및 대조 (10.18)
- 기관은 법에 의거해 직무 발명창조 특허 출원의 권리와 특허권을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운용을 촉진
- 국가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재산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지분, 선물옵션, 배당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발명자나 디자이너가 합리적으로 혁신적 수익을 공유하도록 조치
-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분
-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5년
- 개방 허가 기간 특허권자의 로열티 납부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
- 권리자의 손실, 권리침해자가 취득한 이익과 특허사용료(라이선스)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권리침해행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
- 특허권 침해 소송 시효는 3년
- 특허권자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는 3년
- 본 결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기관은 법에 의거해 직무 발명창조 특허 출원의 권리와 특허권을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운용을 촉진
- 국가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재산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지분, 선물옵션, 배당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발명자나 디자이너가 합리적으로 혁신적 수익을 공유하도록 조치
-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분
-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5년
- 개방 허가 기간 특허권자의 로열티 납부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
- 권리자의 손실, 권리침해자가 취득한 이익과 특허사용료(라이선스)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권리침해행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
- 특허권 침해 소송 시효는 3년
- 특허권자가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는 3년
- 본 결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