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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품에 대한 통상법 301조 관세 면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6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의회조사국(CRS)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통상법 301조(Section 301, Title II of the Trade Act of 1974) 관세 면제 현황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함
* Section 301: Tariff Exclusions on U.S. Imports from China
○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활동, 정책, 관습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며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적이라고 결론짓고, 통상법 30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강압적인 기술 이전 요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사업 기밀 사이버 도용, 차별적이고 비시장적인 라이센싱 발급 관행, 정부 지원의 전략적 미국 자산 취득을 문제삼음
-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가 4번에 걸쳐 중국 수입품의 2/3 정도에 부과됨
○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였으며, 특정 요건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것을 요청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고려한 요건은 중국 외 수급 가능성, 미국과 제3국에서 수입 시도 여부, 경제적 파급 효과, 중국 제조 2025에서 제품의 중요성 등이 포함되었음
- 2020년 1월 31일까지 총 52,746건의 면제 요청 중 13%인 6,804건이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87%는 거부됨
- COVID-19 으로 인해 특히 인공호흡기, 산소 마스크, 연무식흡입기 등 의료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음
○ 일부 의원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면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또한 나타남
- 일부 의원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면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의문시 하였으며, 이를 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가 되었음
- 장기적으로는 관세 면제권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일관성, 적절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Section 301: Tariff Exclusions on U.S. Imports from China
○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활동, 정책, 관습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며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적이라고 결론짓고, 통상법 30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강압적인 기술 이전 요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사업 기밀 사이버 도용, 차별적이고 비시장적인 라이센싱 발급 관행, 정부 지원의 전략적 미국 자산 취득을 문제삼음
-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가 4번에 걸쳐 중국 수입품의 2/3 정도에 부과됨
○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였으며, 특정 요건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것을 요청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고려한 요건은 중국 외 수급 가능성, 미국과 제3국에서 수입 시도 여부, 경제적 파급 효과, 중국 제조 2025에서 제품의 중요성 등이 포함되었음
- 2020년 1월 31일까지 총 52,746건의 면제 요청 중 13%인 6,804건이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87%는 거부됨
- COVID-19 으로 인해 특히 인공호흡기, 산소 마스크, 연무식흡입기 등 의료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음
○ 일부 의원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면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또한 나타남
- 일부 의원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면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의문시 하였으며, 이를 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가 되었음
- 장기적으로는 관세 면제권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일관성, 적절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