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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원칙 기한 연장의 필요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0-26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글로벌무역혁신정책연대(GTIPA)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원칙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GTIPA Perspectives: The Importance of E-commerce, Digital Trade, and Maintaining the WTO E-commerce Customs Duty Moratorium
○ 세계무역기구(WTO)는 1998년 이후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전자적 이동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무관세원칙(moratorium)을 적용해왔으며, 이 원칙의 연장에 대해 조만간 다시 논의할 예정임
- 2020년 세계무역기구 장관 회의에서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원칙을 연장할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무관세원칙을 이제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온라인 상업 활동의 무관세원칙이 국내외의 경제 성장, 글로벌 통합, 혁신 촉진, 디지털 격차 감소를 위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함
-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복 관세를 통해 디지털 무역과 전자 상거래가 약화될 수 있음
-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비용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혁신, 기업 활동, 기술 이전을 둔화시킬 것임
- 본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독일, 가나, 그리스, 이탈리아, 요르단,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에서 무관세원칙을 통해 얻은 혜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원칙 외에 디지털 결제 체제 구축, 사이버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디지털 활용 역량, ICT 기반 시설 등의 발전이 있어야만 디지털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
* GTIPA Perspectives: The Importance of E-commerce, Digital Trade, and Maintaining the WTO E-commerce Customs Duty Moratorium
○ 세계무역기구(WTO)는 1998년 이후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전자적 이동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무관세원칙(moratorium)을 적용해왔으며, 이 원칙의 연장에 대해 조만간 다시 논의할 예정임
- 2020년 세계무역기구 장관 회의에서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원칙을 연장할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무관세원칙을 이제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온라인 상업 활동의 무관세원칙이 국내외의 경제 성장, 글로벌 통합, 혁신 촉진, 디지털 격차 감소를 위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함
-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복 관세를 통해 디지털 무역과 전자 상거래가 약화될 수 있음
-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비용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혁신, 기업 활동, 기술 이전을 둔화시킬 것임
- 본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독일, 가나, 그리스, 이탈리아, 요르단,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에서 무관세원칙을 통해 얻은 혜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원칙 외에 디지털 결제 체제 구축, 사이버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디지털 활용 역량, ICT 기반 시설 등의 발전이 있어야만 디지털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