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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0-12-14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문부과학성 생명윤리・안전WG는 12.14 개최된 44회 회의에서「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안)」공표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은 '의학연구 등에 관한 윤리지침의 재검토에 관한 합동회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의학계 지침)'과 '인간게놈・유전자분석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간 항목의 정합성이나 지침 개정 방식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리하여 양 지침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 통합지침에서는 의학계 지침의 적용범위인 '의학계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간 게놈, 유전자 해석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되는 연구영역의 명칭을 '생명과학, 의학계 연구'로 하기로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공표
(주요 내용)
- 총론적 개념 및 정의, 연구자 등이 연구 실시시 준수해야 할 책무, 연구 실시시 구체적 절차, 연구 결과 등 취급, 연구 신뢰성 확보, 중대한 유해사상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 등 및 익명가공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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