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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10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발표 (12.10)
- 비투자경영활동에 대한 관리조치, 등록 관리조치, 직업자격 관리조치, 해외 시장주체만을 위한 관리조치, 생태보호 레드라인, 자연보호지, 식수자원보호구 등 특정 지역, 공간 관리조치 등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을 따름
-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 <정부허가 투자 프로젝트 목록>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
- 국경을 넘는 하천의 수자원 배치 조정과 관련된 중대한 수리 프로젝트와 수력발전소, 크로스오버 전력망 공사, 크로스오버 가스 수송 파이프 등 사항 및 크로스오버 하천 공사, 해외 해양 과학조사는 반드시 외사 부문의 의견을 수렴
- 시장주체가 허가를 받았으나 신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급한 라이선스를 철수하며, 상황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신용상실 징계
- 사법재판이나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러 번 위반해도 시정하지 않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시장주체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일정 기한 내에 시장과 산업 진입 금지 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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