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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 법률안 각료회의 채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05
- 등록일 2021-02-26
- 권호 185
○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안」을 각료회의에서 채택(204회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동 법률안 취지)
- 코로나19의 영향 및 급격한 인구감소 등 단기∙중장기 경제사회 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새로운 일상'을 위한 대응을 선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변혁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의 원천이 되는 ① '녹색 사회'로의 전환, ②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③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업 재구축, ④중소기업의 체질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강구
(법률안 개요)
- 녹색 사회로의 전환(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자 계획을 담당부처 장관이 인정하고 ①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제품의 생산설비·생산공정 등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설비에 대한 설비투자 세제 혜택②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실시)
-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 차원에서 사업모델의 변혁 계획을 담당부처 장관이 인정하여 ①DX투자 촉진 세제 혜택 ②저금리 융자 제공 등)
-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대형 벤처에 대한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보증제도 마련)
(동 법률안 취지)
- 코로나19의 영향 및 급격한 인구감소 등 단기∙중장기 경제사회 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새로운 일상'을 위한 대응을 선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변혁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의 원천이 되는 ① '녹색 사회'로의 전환, ②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③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업 재구축, ④중소기업의 체질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강구
(법률안 개요)
- 녹색 사회로의 전환(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자 계획을 담당부처 장관이 인정하고 ①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제품의 생산설비·생산공정 등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설비에 대한 설비투자 세제 혜택②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실시)
-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 차원에서 사업모델의 변혁 계획을 담당부처 장관이 인정하여 ①DX투자 촉진 세제 혜택 ②저금리 융자 제공 등)
-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대형 벤처에 대한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보증제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