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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 특허침해 여부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블룸버그 로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3-02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LTE 호환 장비의 특허 침해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표(3.2)
- 이번 ITC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 소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2월 1일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조사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
-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LTE 호환 장비들을 수입·판매하면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
- 아울러 해당 물품들의 미국 내 반입 배제 명령도 ITC에 요청
- 이번 ITC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 소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2월 1일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조사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
-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LTE 호환 장비들을 수입·판매하면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
- 아울러 해당 물품들의 미국 내 반입 배제 명령도 ITC에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