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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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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세계 각국의 플랫폼 사업자의 컨텐츠 관련 법적 책임 여부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2-22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과 관련하여 각국의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권한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Other Countries Have Dealt With Intermediary Liability
○ 미국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다른 국가가 취하고 있는 대안적인 접근법을 아는 것은 중요함
○ 현재 플랫폼 사업자의 컨텐츠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해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됨
(1) 자각 및 실제적 인식 방식(호주, 인도, 일본, 필리핀)
-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모르게 제 3자가 올린 컨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미국 또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이 접근법을 쓰고 있음
- 이 제도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일부 법적 면책권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차단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2) 통지 및 차단 방식(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문제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올린 개인에 삭제 요청을 보낸 뒤 48시간 내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업체에 삭제 권한을 주는 제도임
- 통지 및 차단 과정을 합법적으로 수행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면책권을 얻을 수 있지만 불법적이지 않지만 논쟁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3) 단순 전달자 방식(EU,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활동이 기술적이고, 자동적이고, 수동적인 경우 법적 면책권을 제공함
○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과 같은 접근법을 수용하게 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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