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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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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 230조 개혁 방안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2-22
  • 등록일 2021-03-21
  • 권호 18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Proposals to Reform Section 230
○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230조는 제3자의 컨텐츠를 게재한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줌
- 수정헌법 1조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온 합법적인 컨텐츠를 허용하거나 삭제할 권한을 제공하며, 통신품위법 230조는 불법적인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함
- 통신품위법 230조는 법적 보호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나 온라인 판매, 게임, 뉴스, 팟캐스트,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함
○ 온라인 공간 내 괴롭힘, 혐오 발언, 가짜 정보, 폭력적 컨텐츠, 성적 컨텐츠로 인해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으며,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함
- 공화당은 소셜미디어가 부당하게 합법적인 컨텐츠를 삭제하고 정치적 편견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함
- 민주당은 극단적인 관점을 허용하거나 조장하고 위험한 정치적 발언을 막기 위한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통신품위법 230조는 현행대로 지속될 수도, 완전히 폐지될 수도 없으며, 문제점을 겨냥한 개혁이 요구됨
- 의회는 선의(good faith)의 요건과 자발적인 면책 규정을 설정해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보호하는 한편, 통신품위법 230조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함
- 의회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연방 형법에 대한 면책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방 형법을 주 정부에서 불법인 피해를 입히는 온라인 행위로 확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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