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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03-23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2014) 및「인간 게놈 유전자분석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2013)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제정, 공표
(주요 내용)
- 적용범위(적용되는 연구, 일본 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
- 연구자 등 책무 등(연구자 등의 기본적 책무, 연구기관 장의 책무 등)
- 연구의 적절한 실시 등(연구계획서 관련 절차, 연구계획서 기재사항)
-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관련 절차
-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등 취급(설명 절차, 연구 관련 상담실시체제 등)
- 연구의 신뢰성 확보(연구 관련 적절한 대응 및 보고, 이해상충 관리, 연구 관련 시료 및 정보 등 보관, 모니터링 및 감사)
- 개인정보 및 익명가공정보(개인정보 등 보호 및 적절한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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