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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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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사업기관 연구자 직무 과학기술성과 이전 현금 인센티브의 성과급 편입 관리 관련 문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일보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3-20
  • 등록일 2021-04-09
  • 권호 188
◌ 과기일보는 사업기관의 연구자 직무 과학기술성과 이전 현금 인센티브가 성과급에 편입시키는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해 정책 연구 차원에서 분석 해독 (3.20)
- (추진배경)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및 과기부는 <사업기관 연구자 직무 과학기술성과 이전 현금 인센티브의 성과급 관리에 편입시키는 문제 관련 통지>를 발표 (2021.2.8.)

◌ “지식가치 증가 유도형 소득분배 정책과 연구기관의 자주권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세분화 실시에 대해
- <과학기술 성과이전 촉진법>, <국무원의 연구관리 최적화 및 연구실적 향상 조치 관련 통지> 구체화
- 직무 과학기술성과 이전 현금 인센티브와 성과급 총량 및 총량기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사업기관에 대한 요구: 사업기관(과기성과 수행기관)이 연구자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제는 무엇인가?
- 기관의 내부 규제 설정 및 정비 필요
- 수평 과제 경비는 획일적인 관리 필요
- 수평 과제의 기술계약은 인정 등록 필요

◌ 기타 질의내용
- ‘직무 과학기술성과 이전’에 대한 이해에서 어떤 상황이 직무 과학기술성과 이전 범주에 속하는가?
- 직무 과학기술성과 이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한계를 정하는가?
- 성과이전 현금 인센티브에 대해 ‘성과급 총량에 편입시키지만, 성과급 총량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험 납부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21년 14호 문헌 제7조에서 규정한 “기존 규정과 본 통지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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