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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기업, 반독점 등 준법경영 서약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 저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4-14
  • 등록일 2021-04-23
  • 권호 189
○ 중국 반독점 규제기구인 국가시장감독총국(SAMR)은 알리바바에 온라인 유통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100억 원)의 벌금 부과
- 과징금은 2019년 알리바바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국이 2015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퀄컴에 부과한 역대 최고 벌금(60억 8,800만 위안)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
- 주로 퀄컴 같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써온 중국이 자국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때린 것은 이례적
- SAMR은 알리바바가 자유로운 상품 유통을 방해하고 판매상의 사업이익을 훼손해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
※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 내 입점업체에게 알리바바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등 양자택일 강요
○ 한편,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수료도 내리는 등 정부의 조치를 전폭 수용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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