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자율주행법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5-21
- 등록일 2021-05-21
- 권호 192
○ 독일 연방의회는 최근 자율주행법(Gesetz zum autonomen Fahren)을 통과
- 높은 역동성과 혁신 잠재력을 지닌 미래 기술의 하나로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와 지원의 근거가 됨
- 관련 기술 활용을 위한 신뢰성 높은 법률을 기반으로 혁신 친화적 기술 및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에서 글로벌 선도력 확보하고자 함
○ 디지털화, 자동화, 네트워크 기술등은 관련 과학 연구와 도로 교통 사고 연구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기능할 전망
○ 이 법은 향후 자율 주행 차량이 공공 도로내 지정된 구역에서 운전자 없이도 정기적인 운행과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배려
- 또한 연방차량청(KBA)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의 구조, 상태, 장비 기술 요구사항을 심사/테스트 후 운행 승인 절차 의무화
- 데이터 보안과 보호용 국내 데이터 공간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인 식별 및 특정이 불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방주 및 지역 단위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연구소, 대학교 및 교통 당국 등의 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문화
- 높은 역동성과 혁신 잠재력을 지닌 미래 기술의 하나로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와 지원의 근거가 됨
- 관련 기술 활용을 위한 신뢰성 높은 법률을 기반으로 혁신 친화적 기술 및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에서 글로벌 선도력 확보하고자 함
○ 디지털화, 자동화, 네트워크 기술등은 관련 과학 연구와 도로 교통 사고 연구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기능할 전망
○ 이 법은 향후 자율 주행 차량이 공공 도로내 지정된 구역에서 운전자 없이도 정기적인 운행과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배려
- 또한 연방차량청(KBA)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의 구조, 상태, 장비 기술 요구사항을 심사/테스트 후 운행 승인 절차 의무화
- 데이터 보안과 보호용 국내 데이터 공간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인 식별 및 특정이 불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방주 및 지역 단위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연구소, 대학교 및 교통 당국 등의 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