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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5-24
  • 등록일 2021-06-28
  • 권호 193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Digital Markets Act: European Precautionary Antitrust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관리하고 이러한 시장이 공정하고 경쟁이 치열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제안함
- 디지털 시장법(DMA)의 제안은 사후적이고 사안별로 적용되늰 반독점 규제 시행에서 "디지털 게이트 키퍼(digital gatekeeper)"라 불리는 일부 대상 기업에 사전적인 규제 의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함
○ 디지털 시장법(DMA)은 혁신보다는 예방책에 규제적인 선호를 둠으로써 유럽의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의 활력과 역동성, 공정성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음
- 디지털 시장법(DMA)의 기본적 전제는 디지털 부문이 별도의 경제적 규제로 다루어야 할 특성을 가진다는 점으로, 정의된 산업 외에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법률 적용 대상이 잘못 설정됨
- 디지털 시장법(DMA)은 게이트 키퍼(gatekeeper)라 불리는 플랫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혁신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디지털 시장법(DMA)이 의도와는 달리 혁신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경쟁법을 디지털 시장에서 운영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혁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재건할 것
-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나 참호 효과(entrenchment effect)를 야기하고 앞으로 끊임없는 법적 분쟁을 유발할 복잡한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범주를 제거할 것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역량 구축과 함께 증거에 기반한 사실 위주의 시장 분석 규범을 제정할 것
- 경쟁 총국(Directorate General)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팀을 만들어 경쟁 총국이 이해 충돌이나 확증 편향을 저지르지 않도록 견제할 것
- 경쟁 문제를 장기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역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이 일반적인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수행을 정당화할 역량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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