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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09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백악관은 중국 등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Executive Order Protecting Americans’ Sensitive Data from Foreign Adversaries
○ 바이든 정부는 개방적이고, 상호운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촉진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인권을 보호하며, 역동적인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추구함
-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이익을 위해 디지털 기술과 미국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며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국방 안보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ITTS) 공급 사슬의 위협에 대한 기존(2019년 3월 15일)의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함
- 과거 행정명령은 틱톡, 위챗, 8개의 통신 및 금융 기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 이었음
○ 새로운 행정명령은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ITTS) 거래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해 기준에 기반한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증거에 기반한 분석을 활용하도록 함
- 행정명령은 상무부(DOC)가 행정명령 13873조의 조항에 따라 적대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
-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방과 미국민에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적대국 관련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ITTS)에 대한 검토 기준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적대국의 군대나 정보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리스크를 높게 평가함
- 상무부(DOC)가 다른 연방 기관과의 조율 하에 민감한 데이터의 판매, 거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제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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