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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 반외국 제재법>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6-11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는 <중국 반외국 제재법> 법안 통과, 발표일부터 시행 (6.10)
- (목적) 해외의 중국에 대한 소위 ‘일방적인 제재’를 반제·반격·반대하고,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수호하며, 중국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 국무원 관련 부문은 차별적인 규제 조치 제정·결정·실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을 중국 측 반제재 리스트에 편입시킬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반제재 조치를 집행하지 않거나 실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법적 책임을 추궁
- 전문은 16조로 구성
- 반제재 조치의 집행력과 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주권행위의 특성을 구현
- 국무원 관련 부문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내리는 결정은 최종결정
◌ 법안은 3개 부류의 반제재 조치 확정
- 비자 발급 불가,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또는 추방출국
- 중국 경내의 각종 재산을 차압, 압류, 동결
- 중국 경내의 조직, 개인과 관련된 거래, 협력 등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
- (목적) 해외의 중국에 대한 소위 ‘일방적인 제재’를 반제·반격·반대하고,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수호하며, 중국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 국무원 관련 부문은 차별적인 규제 조치 제정·결정·실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을 중국 측 반제재 리스트에 편입시킬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반제재 조치를 집행하지 않거나 실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법적 책임을 추궁
- 전문은 16조로 구성
- 반제재 조치의 집행력과 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주권행위의 특성을 구현
- 국무원 관련 부문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내리는 결정은 최종결정
◌ 법안은 3개 부류의 반제재 조치 확정
- 비자 발급 불가,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또는 추방출국
- 중국 경내의 각종 재산을 차압, 압류, 동결
- 중국 경내의 조직, 개인과 관련된 거래, 협력 등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