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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인센티브 제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24
- 등록일 2021-07-23
- 권호 195
○ 의회조사국(CRS)은 연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인센티브 제도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ncentives: A Summary of Federal Programs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인센티브 제도는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음
- 연방정부는 1970년 대부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기업에서 대학, 주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2005년 이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에너지 향상 및 확대법(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해 RDD&D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연방 기관은 현재 다음과 같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인센티브 제도를 수행하고 있음
(1) 에너지부: RDD&D 지원금, 단열 지원, 생산 인센티브, 대출 보증, 기술 이전 등 가장 많은 제도를 수행 중임
(2) 농무부: 에탄올이나 목재 에너지 등 바이오 연료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이 외에 지원금과 대출 제도를 운영 중임
(3) 재무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와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임
(4) 이 외 관련 제도 시행 연방 기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보훈부 등
*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ncentives: A Summary of Federal Programs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인센티브 제도는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음
- 연방정부는 1970년 대부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기업에서 대학, 주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2005년 이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에너지 향상 및 확대법(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해 RDD&D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연방 기관은 현재 다음과 같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인센티브 제도를 수행하고 있음
(1) 에너지부: RDD&D 지원금, 단열 지원, 생산 인센티브, 대출 보증, 기술 이전 등 가장 많은 제도를 수행 중임
(2) 농무부: 에탄올이나 목재 에너지 등 바이오 연료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이 외에 지원금과 대출 제도를 운영 중임
(3) 재무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와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임
(4) 이 외 관련 제도 시행 연방 기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보훈부 등




